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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4. 20. 09:35경 미리 문자메세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여, 14세)이 위 마트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21:05경 위 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위 피해자를 마트 뒷문으로 통하는 창고로 오게 한 후 창고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니 완전 찍힌 거 아니가,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따른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