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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16437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센텀디앤씨, B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주식회사 센텀디앤씨,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