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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1855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 성북구 P...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 및 당사자들의 지분 관계 1) 원고는 2012. 11. 1. 서울 성북구 P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R 소유에 속하던 704.3/2,955 지분 및 별지3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아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순번 공유자 지분비율 비고 1 원고 704.3 / 2,955 2 피고 B 13.2 / 985 각 39.6/2,955 3 승계참가인 X 13.2 / 985 4 피고 D 13.2 / 985 5 인수참가인 13.2 / 985 6 피고 E 13.2 / 985 7 피고 F 13.2 / 985 8 피고 G (교회) 76 / 985 228/2,955 9 피고 H 72.7 / 985 218.1/2,955 10 피고 I 13.2 / 985 각 39.6/2,955 11 피고 J 13.2 / 985 12 피고 K 13.2 / 985 13 승계참가인 Y 13.2 / 985 14 피고 Q 704.3 / 2,955 15 피고 M 704.3 / 2,955 합계 1(=2,955/2,955)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1 ‘도면’의 S동 부분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부지로 삼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별지4 ‘사진’의 각 영상 및 별지3 ‘건물’ 목록 제2, 3항 기재와 같이 집합건물인 ‘T시장 U동’, ‘T시장 V동’(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 인수참가인, 승계참가인들은 모두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속한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상가 건물 이외에 다수의 무허가 가건물이 위치하여 일명 ‘T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다. 소송승계 1) 당초 피고였던 N은 2018. 4. 6.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