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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7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거주자로서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 청산 대상자인바,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현금 청산 액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청연 씨 앤디가 시공하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주식회사 청연 씨 앤디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08:2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굴삭기로 다가간 다음 살수 작업 중이 던 위 공사현장 현장 소장인 C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공사현장 근로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청연 씨 앤디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기록 109 쪽, 141 쪽, 146 쪽), 수사보고( 공사현장 작업 반장 E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철거업무 관련 C이 제출한 구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