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22:20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9. 22:0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촬영을 위해 기다리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가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2:11경 위 가.
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4개 파일을 카카오톡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9. 22:0~22:24경 사이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촬영을 위해 기다리다가 옆 칸에 들어 온 피해자 D(가명, 여) 및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범행 촬영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