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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8 2011고정4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8. 18.10경 서울 종로구 B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C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로부터 닭갈비 2인분 12,000원, 맥주 4병 16,000원, 총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