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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254 (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