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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37 피고 인은 2014. 10. 30. 12: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남 태안군 E에서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 인허가 및 대출을 받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25.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2013. 5. 경 F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284 피고 인은 2013. 12. 16. 경 안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충남 태안군 E에서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에 필요한 설계변경을 하면 1개월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

설계 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휴게 시설 공사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2013. 5. 경 F에게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