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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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인정 F과 피고 E은 2005. 3. 18. F이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등기를 피고 D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 명의로 마쳐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9. 접수 제29349호). F은 2017. 7.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G, 원고들, 피고 총 5명의 자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다.
따라서 E은 소유자로서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F은 E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E의 피고 D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 D는 위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위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상속지분 합계 3/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E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 피고 D는, 자신이 2005. 5. 6.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고 항변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의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위 부동산 중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