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5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원금 4,3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