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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46212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1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 4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492,000,000원 부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등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완납한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된 2015. 10. 28. 이후 이 사건 소 제기까지 약 4년여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 49,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492,000,000원 외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