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0978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해 2013. 7. 29.부터 2013. 8. 29.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A의 진료비는 3,051,0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5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담당 주치의가 수술을 직접 집도하지 않는 등 원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경과가 좋지 아니하였고, 원고 측에서 그와 같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의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