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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0 2014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13】

1. 피고인은 2014.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투자자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혼남이라고 소개하고 연락을 지속하던 중 2014.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한 달 내에 2.5배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혼인데다 위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1.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1. 29.경 5,000만 원, 같은 해

2. 4.경 3,000만 원, 같은 해

2.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5.경 2,000만 원, 같은 해

3. 13.경 1,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담동에 200억 원이 넘는 빌딩을 구입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딩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