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단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F와 친구 사이이며 판촉물 판매회사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8. 10.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텔을 낙찰 받아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E 앞으로 위 모텔에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3억 원을 위 모텔을 낙찰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3억 원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위 모텔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08. 8. 22. 1억 5,000만 원, 2008. 9. 1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법정 진술

3.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5.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F의 진술 부분 포함)

6.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7.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수사보고(수사기록 562면 내지 569면), 수사보고(J 임대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