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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7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옥션(www.action.co.kr)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인 ‘현미왕’, ‘율무왕’, ‘사과현미바’를 판매하면서 위 식품에 대하여 ‘당뇨 및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위 조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