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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C) 1개(2013년 형제34664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537』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14: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취직 면접을 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5만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위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1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마켓에서 3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J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33,7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훔친 것일 뿐 그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판매점에서 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가항에 기재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47,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