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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5396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4. 피고 B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상호의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세탁공장’이라 한다

)에 관한 상호, 사업장면허, 영업권, 자동차, 장비 및 기타 기자재 일체를 양도대금 8,9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4. 4. 4.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4. 4. 18.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9.부터 이 사건 세탁공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의 의무 위반 등 1) 원고는 2014. 4. 18., 2014. 4.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세탁공장의 상호 등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세탁공장의 상호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8.부터 ‘F’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 B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세탁공장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는 인천 부평구 G에서 새롭게 ‘E’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을 열어서 운영하다가, 2014. 9. 30. 위 세탁공장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상호 등의 이전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E’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세탁공장의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인인 피고 B는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