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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048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국에서 수년 간 거주하여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토익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등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는, 타인의 인터넷 블 로그 사이트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 토익 또는 텝스 (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리시험을 의뢰 받는다.

’ 는 취지의 댓 글을 달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 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 받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거짓 주민등록증 발급 및 대리시험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5년 3월 위와 같은 홍보 글을 보고 이메일로 연락한 피고인 B으로부터 텝스 대리 응시 의뢰와 함께 그의 증명사진을 송부 받고 이를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보내주면서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만들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3. 17. 경 “Z 주민센터”( 거제시 AA)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재발급 신청서의 사진 란에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은 합성사진을 붙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