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