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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3 2019가단54175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지번 지목 등 소유관계 1 익산시 D 대지 피고들 각 1/2 지분 2 익산시 D E호 건물 피고들 각 1/3 지분 소외 F 1/3 지분 3 익산시 G 대지 피고들 각 8/98.1 지분 소외 F 82.1/98.1 지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11. 2.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을 매매대금 329,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99,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8. 11. 30.)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을 매매대금 21,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16,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8. 11. 30.)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과 구별하지 않고 2개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합계 35,000,000원(=30,000,000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고령의 무학력자로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각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소외 F의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