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일신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일신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 천저수지 쪽에서 풍금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로 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중 위지 기저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로 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15,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 2. 19.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양형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