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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4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56,129원과 그 중 130,190,575원에 대하여는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