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8 2017고단7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7, 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성명 불상자들 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 좀 비 프로그램’ 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 보이스 피 싱’, ‘ 파 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 책에 전달하여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 대포 통장 ’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인출된 돈을 위 전화금융 사기단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13. 9. 3.부터 2013. 9. 4. 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공급 책을 통해 C 명의 우체국 계좌 (D),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를 비롯한 다수의 대포 통장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 센터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 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 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2013. 9. 5. 경 인터넷 뱅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