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5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 외 1명이 피고인을 눕히고 목을 졸랐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타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합의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동종으로 처벌 또는 처분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