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45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임야 1001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6.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6. 5. 15. 접수 제7584호로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친구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채무자인 원고의 친구가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대여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6. 5. 15.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 5. 15.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