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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59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가 운전한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4. 5. 18. 17: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공원 주차장 안 도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해차량 앞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를 가해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 출혈, 환추 폐쇄성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3. 8. 피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원고)는 가해자(피고)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다음의 금액(1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기지급금 200만 원 포함액임,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장애율 변동시 재판단하기로 함)’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삼성화재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인도가 아닌 주차장 내 교차로를 가로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