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정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1:2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현관 앞에서 계산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아까 출동해서 업주한테 돈 받아먹은 놈 아니냐", “씨발 좆같은 새끼,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짭새 씨발새끼가” 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위 식당 업주 G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중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