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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2009. 7. 13. 7:57경 포항시 남구 해도2동 형산로타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