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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4,30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현재까지 그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