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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62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29】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 B,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징수하는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고객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고, B과 C은 대부광고 및 수금업무를 각 담당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발생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1. 11. 23. 14: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25,000원씩 52일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544.3%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부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29】

1. 피고인, 상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추가)

1. 내사보고서(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등록 대부업체 업주인 점, 범행 방법, 내용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12고단2913)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