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9: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로 달서 복지회관 앞 도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차체가 높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를 받아 출발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에 바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인의 트럭 우측 후방에서부터 유모차를 밀며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C( 여, 8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트럭의 측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