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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4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전치 28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규정에 맞지 않는 상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위 스크린골프장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심한 말을 하여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상 부위인 치아를 이전에 치료한 적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