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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83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8.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사소한 다툼에 주먹으로 피해자 E(66세)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3. 6. 5. 오른쪽 팔꿈치로 주점 주인인 피해자 H(여, 51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3. 4. 11.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 K(여, 56세)을 협박하고, 2013. 6. 5.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비교적 짧은 범행기간 동안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 9회, 1992년, 1997년, 2009년 각 집행유예, 2010년 징역 8월, 2012년 징역 10월의 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H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