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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24504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82,073,2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B은 ① 원고에게 구상금 82,073,2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는 근질권 담보한도액 96,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C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 B 역시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출금 원금 8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은 피고 C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