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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가단4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21. 3. 27.(단, 연간 500만 원을 변제), 약정이율 연 4%(3개월에 40만 원씩)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3. 6. 30.부터 2015. 12. 28.까지 11회에 걸쳐 망인에게 약정이자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6. 2. 25.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0,000,000원 중 변제기가 도래한 25,000,000원(피고는 연간 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0. 30. 현재 차용일로부터 약 5년 7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5년분의 변제약정금인 25,000,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약정이자 4,400,000원[= 3개월분 약정이자 400,000원 × (2015. 12. 19.부터 2018. 9. 18.까지의 기간인 33개월 /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2. 19.부터의 약정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차용원금 전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차용원금의 약정변제기는 2021. 3. 27.이고, 망인과 피고가 약정이자의 지급 연체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차용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이자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편지(을 제1호증)는 피고가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자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