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8. 26. 입사하여 영선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0. 4. 3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6. 8. 26.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1. 3월 임금 1,300,000원, 2011. 4월 임금 1,300,000원, 퇴직금 6,155,240원 등 금품 합계 8,755,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