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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7 2020고단25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9. 3. 26. 범행

가.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9. 3. 26. 0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C(80세)의 주거지 앞에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은 뒤 집 안으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몸을 위 주택 출입문 옆 벽면에 1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당겨 목을 1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물품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는 늙었으니 죽어야 한다” 라고 계속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16. 범행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07:00~08:00경 보령시 B에 있는 D 돈사 앞에서 피해자가 농장 운영경비를 주지 않고 축사 개ㆍ보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돼지분뇨처리시설인 정화조 안으로 넘어뜨리고 분뇨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고 위 정화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과정에 피해자의 머리를 정화조 옆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20고단253). 3. 2019.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