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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6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19:20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역 역무실 내에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23 세, 남) 이 오이도 행 4호 선 전철을 타고 오면서 피고인 와 시비가 되었던 남자들은 보내고 자신만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