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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는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의 피해회복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은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행위의 내용과 양태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차례씩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도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