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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255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6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로서 인천 중구 D에 집합건물인 E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11. 26. 피고로부터 E건물 F동 제2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652,6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E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여 2017. 1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상가의 입주지정일은 2017. 11. 20.로 지정되었다.

원고

A은 2017. 10. 13. 처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7. 11.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E건물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원고 A은 공사현장에 들어가 이 사건 상가의 실물을 볼 수 없었다. 그 후 원고들은 입주지정일 무렵인 2017. 11.경에서야 이 사건 상가의 실물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의 내부에는 별지1 도면 및 별지2 사진과 같이 2개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상가의 바로 옆에 있는 E건물 F동 제2층 H호(이하 ‘H호’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가와 면적이 동일하면서 그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위 H호의 분양대금을 위와 같은 기둥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652,600,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E건물 F동 제2층에는 전체 54개의 상가가 있고, 그 중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11개의 상가가 그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기둥의 존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