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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131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조달청 사이의 조달물자 구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22. 조달청과, ① 포장단위 1톤의 염화칼슘(함량 74% 이상) 8,000톤을 17억 5,200만 원에(계약번호 001160845-00), ② 포장단위 25kg의 염화칼슘(함량 74% 이상) 6,000톤을 13억 5,000만 원에(계약번호 001160852-00)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염화칼슘 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조달청 사이의 위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따른 염화칼슘 14,000톤을 원고를 대신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32억 5,0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염화칼슘 공급계약을제1조(공급기간) 피고는 2011. 9. 1.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가 조달청과 계약한 염화칼슘 14,000톤(1톤빽(bag) 8,000톤/ 25kg 소포장빽 6,000톤)에 대하여, 책임지고 각 수요기관과의 계약기간 내에 납품 완료한다.

제2조(공급가격 및 결제방법)

가. 피고는 1톤빽 8,000톤 × 227,700원 = 1,821,600,000원(부가세 포함)과 25kg 소포장빽 6,000톤 × 238,150원 = 1,428,9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4조(공급방법)

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조달청 염화칼슘 납품관련 업무 전반을 총 관리하고, 원고는 매일 계약 주문서를 피고에게 접수 즉시 E-mail로 발송해야 한다.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염화칼슘의 납품이 이루어지던 도중 피고가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1. 11. 15. 피고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염화칼슘 공급계약을 해약하고 이미 납품받은 부분을 정산한 후 염화칼슘 6,000톤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제1조(공급기간 피고는 2011. 11. 16.부터 2011. 12. 10.까지 염화칼슘 6,000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