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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618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