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618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