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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가합226

전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년 증서 제655호로 작성한 액면금 20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9906호로 ‘D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향후(추후)에 거래되는 금원을 포함하여 금형제작 및 수리, 가공을 마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200,315,8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9. 12.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하고, 그 중 전부명령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12.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20. 1. 2.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어 2020. 1.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200,31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24.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은 198,000,000원[= 180,000,000원(IK 잔금 74,400,000원 수정비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금형을 수정, 수리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설계 변경비’라 하고, 피고 자체의 판단에 따라 금형을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육성비’라고 하는데 이하 설계 변경비와 육성비를 합하여 ‘수정비’라 한다.

105,6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