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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4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7.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좌측 1호 140.4m²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24만 원(매월 1일 선지급),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19. 8. 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부터 2018. 5. 31.까지 차임 99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가 계속되자 2017. 12. 2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최고에도 총 3기 이상의 임차료 436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하던 물품을 모두 수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서로 불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소하고 2018.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물품들을 수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4천만 원 중 미지급 임차료 992만 원(2017. 10. 1.부터 18.5.31.까지)을 공제한 나머지 3,00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차임연체와 원고의 계약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0. 1.이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7. 12.경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