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5. 3. 13.자 2015차84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B이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 C은 포장용품 업체인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포장용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왔는데, 2014. 11. 4.를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86,090,650원이 남게 되었다.
나. B은 2014. 11. 24.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 86,090,65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서의 원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2015차84호로 위 각서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지급명령을 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13.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