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40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