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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296563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