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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8가단542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