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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1노39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2일 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