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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9고단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진주시 일대 콜라텍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2016년 11월~12월경 피고인의 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2017년 3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출입문과 피해자 소유 차량에 ‘백보지’라는 글을 남기고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는 백보지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으로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8. 7. 22.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1:24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그의 처와 별거하였고,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동네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 바닥 2곳에 ‘백보기’라는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8. 21.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2:3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 3곳에 ‘백보기’라고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주거지 현장 사진, 범죄사실 1항 증거사진, 범죄사실 1항 CCTV 사진, 범죄사실 2항 증거사진, 사진대장(범죄지 현장 및 CCTV상 피혐의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범죄지 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